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방문요양이란? |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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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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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 ||||||||||||||||||||||||||||||||||||||||||||||||
①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대상자↔건강보험공단] ②상담 및 신청 (042-254-6362) [대상자(가족)→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방문요양 서비스 사전조사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가족)]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합니다. ④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⑥서비스 모니터링 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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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
- 본인 부담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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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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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부담금은 일반인은 15%, 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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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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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이란? | |||||||||||||||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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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①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②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 ③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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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 |||||||||||||||
①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대상자↔건강보험공단] ②상담 및 신청 (042-254-6362) [대상자(가족)→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방문목욕 서비스 사전조사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가족)]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합니다. ④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⑥서비스 모니터링 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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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
- 본인 부담 :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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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 |||||||||||||||
①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대상자↔건강보험공단] ②상담 및 신청 (042-254-6362) [대상자(가족)→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방문요양 서비스 사전조사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가족)]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합니다. ④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⑥서비스 모니터링 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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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
- 본인 부담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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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금액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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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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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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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란? |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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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및 처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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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 ||||||||||||||||||||||||||
①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대상자↔건강보험공단] ②상담 및 신청 (042-254-6362) [대상자(가족)→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③방문간호 서비스 사전조사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가족)]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합니다. ④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원하는 내용과 서비스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담당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⑥서비스 모니터링 등 [나이팅게일 재가장기요양센터→대상자] 방문간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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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 ||||||||||||||||||||||||||
- 본인 부담 : 15%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한 7.5%) | ||||||||||||||||||||||||||
-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1회, 시범사업시 비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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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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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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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