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
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동안 가족만의 책임이라고 여겨진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
리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들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 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젊은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환경에서 더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간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심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 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심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족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등을 제공하는 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음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담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고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급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방문ㅇ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07년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통과되면서 2008년 7월부터 전국민이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일반 건강보험료와 같이
내면서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시행
"요양보호사"란 국가자격증 취등하여 질 높은 노인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칭한다.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 도별 국가자격증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받고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일상생활활동서비스 지원
목욕, 간호, 배설처리 등의 서비스지원
물건사기, 대화, 은행업무 등의 수단적 생활지원
구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
![]() 및 일당생활활동서비스 제공 |
![]() 아닌 복지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중등중 이상 1~3급 판정 노인) 인정자
시설급여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를받음)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에서 보호
재가급여 (자택에서 서비스를받음)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할인 및 대여
재가급여(자택서비스) - 당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분의 7.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재가급여(자택서비스) - 당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5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분의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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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1.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