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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육대상
· 학력, 연령등의 제한이 없음 (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한 급수제도가 사라졌습니다.)
· 기존 종사자2008.7.1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에서 생활지워원 또는 가정 봉사원으로 근무하고있는자)도 교육대상임
※2008.7.1 이후 2년 까지 용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
· 교육대상 감면대상
① 국가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 작업 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이상 (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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