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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 관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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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10-08-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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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9964호,‘10.4.26시행)으로 요양보호사자격시험 도입 및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 기간 및 건강진단서 발급기간 등을 감안한 자격증 발급신청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기관은 자격증 발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당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관련 안내 및 신청에 적극협조 바랍니다.

     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 관련
        □‘10. 8.14(토)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10. 8.28(토) 합격자 발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관련 안내

자격증 신청 접수기간 : 10.9.13(월)~9.30(목)
자격증 신청자에 대한 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실(2층)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내용참조
수수료 : 10,00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소재지(시․도)에 신청하며, 작성한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즉시 교육기관이 제출 협조할 자료(노인복지과-10208(2010.7.26) 관련)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자명단(엑셀자료),
           - 사진스캔자료(가로 3㎝ ×  세로 4㎝, 해상도200dpi)

     나. 또한, 노인복지과-7942(2010.5.13), 노인복지과-10939(2010.8.16)로 안내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건은 교육기관의 정상운영을 위해‘10.10.25일까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지 못한 교육기관에서‘10.10.26일 이후 발급한 서류(교육이수증명서 등)는 효력이 없으므로, 늦어도 2010.9.30까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생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서식 각1부(자격증발급․재발급신청서,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요양보호사교육수료자명단엑셀서식, 등록지준지 작성 및 요양보호사결격사유 안내 등) - 교육기관별 메일로도 송부.  끝.

                                                             대 전 광 역 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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